'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 출석 [TF사진관]
입력: 2022.06.22 11:45 / 수정: 2022.06.22 11:45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하는 최 의원.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하는 최 의원.

[더팩트ㅣ윤웅 기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0년 총선 때 인터넷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하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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