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출석한 최강욱 의원 [포토]
입력: 2022.06.22 11:39 / 수정: 2022.06.22 11:39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웅 기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윤웅 기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인터넷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하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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