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주식 매매... 변호사가 다그쳐 계약서 작성" [TF사진관]
입력: 2022.06.21 19:22 / 수정: 2022.06.21 19:22
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한상원 한앤컴퍼니와 법정다툼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
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한상원 한앤컴퍼니와 법정다툼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식양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홍 회장은 계약 당시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왜 이리 다그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2, 3일 늦어도 남양유업이 도망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그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 매각 계약서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안서일 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조건부 서명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주식 매각의 전제 조건으로 지목된 백미당 분사에 대해, 홍 회장이 백미당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