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했지만 '업계는 준비중' [TF사진관]
입력: 2022.06.15 18:15 / 수정: 2022.06.15 18:15

40년 만에 택시의 합승을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실시된다. 하지만 이날부터 플랫폼 택시를 이용해 합승 승차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개업체들이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제도적 과정과 합승 시스템 구상 등이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남윤호 기자
40년 만에 택시의 합승을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실시된다. 하지만 이날부터 플랫폼 택시를 이용해 '합승 승차'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개업체들이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제도적 과정과 합승 시스템 구상 등이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남윤호 기자

이날 시행된 개정안과는 무관하게 규제샌드박스로 택시 합승 영업이 가능한 반반 택시 어플의 모습.
이날 시행된 개정안과는 무관하게 규제샌드박스로 택시 합승 영업이 가능한 '반반 택시' 어플의 모습.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40년 만에 택시의 합승을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실시된다.

하지만 이날부터 플랫폼 택시를 이용해 '합승 승차'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체들이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제도적 과정과 합승 시스템 구상 등이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택시 중개 어플들은 다양하게 많지만, 업계는 택시 합승 시스템 구상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플랫폼 택시 중개 어플들은 다양하게 많지만, 업계는 '택시 합승' 시스템 구상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기존 플랫폼 택시 중개 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또 합승 운행 중 긴급상황을 대비한 신고 기능 개발, 적용 등 기술적인 문제와 택시업계 간의 합승 승차 요금 조율을 마친 후 합승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 주차된 택시들의 모습.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 주차된 택시들의 모습.

어플을 통해 택시 중개업자들은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어플을 통해 택시 중개업자들은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택시 대란'의 방안으로 택시의 합승을 40년 만에 다시 허용했다.

다른 승객과 합승하기 위해선 플랫폼 택시 어플을 사용해야 하며 본인 확인과 택시 인승에 따른 성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승'할 수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거리에서 구동한 반반 택시 어플의 모습. 반반 택시는 서울 지역 한정, 총 2인까지 합승이 가능한 어플이다. 해당 어플은 이날 시행된 개정안 시행규칙과 별도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택시 합승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울 양천구의 한 거리에서 구동한 '반반 택시' 어플의 모습. 반반 택시는 서울 지역 한정, 총 2인까지 합승이 가능한 어플이다. 해당 어플은 이날 시행된 개정안 시행규칙과 별도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택시 합승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 택시 합승은 플랫폼 어플로만 가능하며 기사가 직접 합승 승객을 모집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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