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흥분한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았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기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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