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운동 기간에 빠질 수 없는 홍보 수단인 유세 차량은 여전히 위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성북구 정릉로 일대 안전지대에 정차해 있는 유세차량의 모습. /이새롬 기자 |
한 선거 유세 차량이 27일 오후 서울 강북구 일대 인도에 올라 유세를 하고 있다.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13일간 공식선거운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표심 잡기 선거 유세가 펼쳐졌다.
선거 운동 기간에 빠질 수 없는 홍보 수단이 바로 유세 차량이다. 하지만 소음과 불법 주정차 등 유세 차량의 선거 공해는 여전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일대 교통섬에 한 유세차량이 정차해 있다. |
<더팩트>취재진이 서울 도심 곳곳을 돌아본 결과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유세 차량이 갓길이나 교통섬,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한 채 유세를 하고 있었다. 일부는 과한 소음으로 노래를 틀어 놓거나, 회전교차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등의 행태를 일삼기도 했다.
서울 성북구 정릉로 이대 안전지대에 한 유세차량이 정차해 있다. |
도로교통법 2조 14항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를 횡단할 때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빗금으로 그려진 공간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도로에 한 유세 차량이 정차해 있다. |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는 구급차량, 긴급차량 외 일반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선거가 아무리 중하다 해도 유세차량이 긴급차량일리 만무하기에 안전지대의 정차는 엄연히 위법이다.
갓길 주차 역시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도로에 한 후보의 포스터가 붙은 승합차가 정차해 있다. |
선거철마다 유세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만큼 각 정당의 자정 노력으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 동작구 일대 도로에 유세 차량이 주차해 있다. |
교통 흐름을 방해한 유세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차가 나섰다. |
서울 강북구 일대 대로변에 정차해 있는 유세차량들. '유세차량의 위법, 언제까지 눈감아 줘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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