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 점령한 유세 차량 …'선거차도 예외 아닙니다!' [TF포착]
입력: 2022.05.31 11:17 / 수정: 2022.05.31 11:1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운동 기간에 빠질 수 없는 홍보 수단인 유세 차량은 여전히 위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성북구 정릉로 일대 안전지대에 정차해 있는 유세차량의 모습. /이새롬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운동 기간에 빠질 수 없는 홍보 수단인 유세 차량은 여전히 위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성북구 정릉로 일대 안전지대에 정차해 있는 유세차량의 모습. /이새롬 기자

한 선거 유세 차량이 27일 오후 서울 강북구 일대 인도에 올라 유세를 하고 있다.
한 선거 유세 차량이 27일 오후 서울 강북구 일대 인도에 올라 유세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13일간 공식선거운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표심 잡기 선거 유세가 펼쳐졌다.

선거 운동 기간에 빠질 수 없는 홍보 수단이 바로 유세 차량이다. 하지만 소음과 불법 주정차 등 유세 차량의 선거 공해는 여전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일대 교통섬에 한 유세차량이 정차해 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일대 교통섬에 한 유세차량이 정차해 있다.

<더팩트>취재진이 서울 도심 곳곳을 돌아본 결과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유세 차량이 갓길이나 교통섬,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한 채 유세를 하고 있었다. 일부는 과한 소음으로 노래를 틀어 놓거나, 회전교차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등의 행태를 일삼기도 했다.

서울 성북구 정릉로 이대 안전지대에 한 유세차량이 정차해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로 이대 안전지대에 한 유세차량이 정차해 있다.

도로교통법 2조 14항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를 횡단할 때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빗금으로 그려진 공간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도로에 한 유세 차량이 정차해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도로에 한 유세 차량이 정차해 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는 구급차량, 긴급차량 외 일반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선거가 아무리 중하다 해도 유세차량이 긴급차량일리 만무하기에 안전지대의 정차는 엄연히 위법이다.

갓길 주차 역시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도로에 한 후보의 포스터가 붙은 승합차가 정차해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도로에 한 후보의 포스터가 붙은 승합차가 정차해 있다.

선거철마다 유세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만큼 각 정당의 자정 노력으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 동작구 일대 도로에 유세 차량이 주차해 있다.
서울 동작구 일대 도로에 유세 차량이 주차해 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한 유세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차가 나섰다.
교통 흐름을 방해한 유세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차가 나섰다.

서울 강북구 일대 대로변에 정차해 있는 유세차량들. 유세차량의 위법, 언제까지 눈감아 줘야 할까요?
서울 강북구 일대 대로변에 정차해 있는 유세차량들. '유세차량의 위법, 언제까지 눈감아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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