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왕=이새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5월 가석방 대상자에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포함한 650여 명을 결정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이 전 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재준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6억 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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