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62조 추경안 의결 [TF사진관]
입력: 2022.05.30 09:34 / 수정: 2022.05.30 09:34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례하는 국무위원들.
국민의례하는 국무위원들.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고 1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정부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추경 심의·의결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최고 1000만 원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추경 심의·의결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최고 1000만 원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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