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석 점거' 김기현 징계안 가결…"의회민주주의 죽었다" [TF사진관]
입력: 2022.05.20 19:23 / 수정: 2022.05.20 19:23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징계안 상정에 대해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징계안 상정에 대해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김 의원은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김 의원은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징계안 상정에 대해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서 변명 발언에서 "오늘은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맸다"면서 "의회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때는 아직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은 때였고, 개회 후 제가 스스로 일어났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워달라는 식의 점거 해제 요구 조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회법 제155조 제10호는 징계 해당 요건으로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에 더하여 위원장석 해제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해달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라며 "힘은 의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민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의 건도 함께 표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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