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열린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1심을 유지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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