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형제 법인 관련 "주식 팔았으면 끝…이후까지 관찰할 입장 아냐" [TF사진관]
입력: 2022.05.12 11:04 / 수정: 2022.05.12 11:04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권 후보자는 형제가 설립한 TNPI 홍콩 법인 주식을 보유했다가 되 판 것과 관련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리다시피 했음에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중요한 건 팔았으면 끝이지, 그 이후 형제들이 세금을 잘 내는지 관찰해야 할 입장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권 후보자는 형제가 설립한 TNPI 홍콩 법인 주식을 보유했다가 되 판 것과 관련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리다시피 했음에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중요한 건 팔았으면 끝이지, 그 이후 형제들이 세금을 잘 내는지 관찰해야 할 입장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권영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비상장 회사(TNPI HK) 주식을 보유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의 증여세·양도세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형제가 설립한 TNPI 홍콩이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딴 직후에 후보자, 두 따님 포함 총 5만 주의 주식을 매입했다"라면서 "미성년자 따님의 증여세까지 대신 내면서 주식을 산 것은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 투자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식을 천 원에 샀는데 3개월 후에 3만 9천 원으로 올랐고, 1년 정도 있다가 (후보자가) 주중대사에 내정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될 수 있으니, 후보자 주식과 두 딸의 주식을 원래 샀던 천원에 되팔았다"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후보자가 40배 오른 주식을 샀던 가격으로 (형제한테) 되팔았는데 형제는 19억을 번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형님은 20억 주식을 5천만 원에 샀고, 4개월 후에 3만 7천 원에 팔아서 (시세차익을 벌었다)"면서 "국세청에 물어보니 지금 같은 거래상황이 국내였으면 양도소득세·증여세를 다 내야 한다고 하던데, 왜 안 냈나 물어봤더니 '거래내역서나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제가 만약 주식을 30배 평가해서 십몇억을 받았으면 청문회에 못 나왔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가대로 평가 안 하고 '주식 투자 계약 취소' 개념으로 (천원에 되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저희 형님이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아닌 제가 하는 것이고, 증여세 부분 문제가 되는 것도 제가 아닌 형님이 내야 하는 문제"라며 "공직자의 경우 주변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주변에 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2016년 당시 형제들과 이 문제 관련해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리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중요한 건 천 원에 사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천 원에 팔았으면 끝이지, 그 이후 형제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관찰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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