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 8월말 지급 [TF사진관]
입력: 2022.05.02 12:07 / 수정: 2022.05.02 12:07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25만 가구 2021년도분 근로, 장려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25만 가구 2021년도분 근로, 장려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25만 가구의 2021년도분 근로, 장려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서 8월 말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반기제도를 선택해서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5월 정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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