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종료…안건 처리는 5월 3일[TF사진관]
입력: 2022.05.01 01:33 / 수정: 2022.05.01 01:33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국민의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국민의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1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 마감으로 무제한 토론이 중단되고 본회의가 산회되는 모습.
1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 마감으로 무제한 토론이 중단되고 본회의가 산회되는 모습.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국민의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안건으로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져있는 한 달짜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하는 이게 법이냐"고 항의했다.

또 김형동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 대장동 특혜 의혹 등 많은 범죄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졸속입법"이라며 법안 입법을 반대했다.

김 의원의 뒤를 이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올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며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수사 권력은 사법 권력 중에서도 국민 기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권력"이라며 "수사관이 마음먹으면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이 반드시 민주적으로, 사법적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토론 종료 후 연단에 오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에 의해 자행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재 현장을 보며 과연 저들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길래, 어떤 신념을 가졌길래 태연하게, 때로는 웃으며 기립표결 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무제한 토론의 마지막 주자가 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이 법안을 두고 이렇게까지 대립을 하고 또 무제한 토론까지 벌여야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을 조율해서 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고, 중재안도 독단적으로 의장님이 내신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께서 함께 자리해서, 회동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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