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후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본회의가 무제한 토론으로 넘어가면서 야당의 한 의원이 탁구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후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야당의 한 의원이 탁구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처리될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실 앞 연좌 농성을 펼치는 등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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