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강행에 국힘 반발…권성동 "文-李 위한 입법 독주" [TF사진관]
입력: 2022.04.18 16:52 / 수정: 2022.04.18 16:5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변호사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인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변호사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인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인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저녁 7시에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만"이라며 "국회법 제58조 4항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와는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변호사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검찰은 물론 경찰마저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사법시스템이야 어찌 되던 말던,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던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임대차 3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독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사례"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또다시 헌법 파기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도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키고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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