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개특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수석부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여야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개특위 합의문을 발표,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은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의 해소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38명, 기초의원 48명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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