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사위 전체회의 앞서 박광온 만나 "검사 수사권은 헌법 규정" [TF사진관]
입력: 2022.04.14 11:17 / 수정: 2022.04.14 11:17
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김오수 청장은 박광온 위원장실 앞에서 검사가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범죄자는 행복할 것이고 피해자는 불행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김오수 청장은 박광온 위원장실 앞에서 "검사가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범죄자는 행복할 것이고 피해자는 불행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 기능 전면적 폐지 법안이 추진되고, 그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이나 여러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 12조 3항에 검사의 수사기능,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범죄자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나 권력형 비리, 기업형 비리, 금융범죄, 주가조작 등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엄청난 재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 사람들은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으며 충분히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금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범죄자는 행복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들은 불행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와 범죄가 득세하게 되고 국민과 국가는 불행해진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수사기능전면폐지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업무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검찰에서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온당하지, (사건을)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재판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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