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민주노총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오늘 낮 1시부터 2시까지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차로를 지정하고 최대 299명만 참석하는 범위 안에서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법원의 판단에 "결의대회는 3시로 예정돼 있는데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허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집회 장소도 애초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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