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학 취소…'고졸' 신분 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TF사진관]
입력: 2022.04.07 17:00 / 수정: 2022.04.07 17:00
검찰은 2019년 9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처음 조사했다. 24일 생일을 맞아 서초구 자택을 나서는 조 씨. /이덕인 기자
검찰은 2019년 9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처음 조사했다. 24일 생일을 맞아 서초구 자택을 나서는 조 씨. /이덕인 기자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세준 기자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길고 긴 논란을 끌고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학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고려대학교도 입학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오른쪽) 등이 지난해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오른쪽) 등이 지난해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고려대는 "본교 조민 졸업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며 "이에 본교 규정에 따라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휴일을 맞아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삼중고 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외식을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지난해 5월 휴일을 맞아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삼중고' 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외식을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지난 1월 27일에는 대법원에서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가 확정됐다. 이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된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시민단체 부산당당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부산당당'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가 최초로 언론에 등장해 기사화 된 시기는 2017년 5월 조국 민정수석 임명 때였다. /이덕인 기자
조 씨가 최초로 언론에 등장해 기사화 된 시기는 2017년 5월 조국 민정수석 임명 때였다. /이덕인 기자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로 딸 조 씨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오른쪽)이 5일 오후 교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뉴시스
차정인 부산대 총장(오른쪽)이 5일 오후 교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뉴시스

지난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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