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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9년 9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처음 조사했다. 24일 생일을 맞아 서초구 자택을 나서는 조 씨. /이덕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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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길고 긴 논란을 끌고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학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고려대학교도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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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오른쪽) 등이 지난해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이날 고려대는 "본교 조민 졸업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며 "이에 본교 규정에 따라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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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휴일을 맞아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삼중고' 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외식을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
지난 1월 27일에는 대법원에서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가 확정됐다. 이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된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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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산당당'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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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가 최초로 언론에 등장해 기사화 된 시기는 2017년 5월 조국 민정수석 임명 때였다. /이덕인 기자 |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로 딸 조 씨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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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부산대 총장(오른쪽)이 5일 오후 교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뉴시스 |
지난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