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등록 말소 요청 [TF사진관]
입력: 2022.03.28 11:25 / 수정: 2022.03.28 11:25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산업개발 아파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산업개발 아파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산업개발 아파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판단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에 처하게 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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