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기자협회,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고문 협약
입력: 2022.03.17 14:30 / 수정: 2022.03.17 14:30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왼쪽)과 손승현 법무법인 창경 대표 변호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률 고문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왼쪽)과 손승현 법무법인 창경 대표 변호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률 고문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왼쪽)과 손승현 법무법인 창경 대표 변호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률 고문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와 법무법인 창경은 이날 법률 고문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사진기자협회 및 소속 협회원들과 관련해 발생되는 초상권, 저작권을 비롯한 기타 법률문제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은 협약식에서 "한국 사진기자 협회원들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원들이 기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과 법무법인 창경의 손승현 대표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 등이 참석해 상호 간의 협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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