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4자 토론금지 가처분 신청 위해 법원 출석' [TF사진관]
입력: 2022.02.23 16:46 / 수정: 2022.02.23 16:46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4자 토론금지 가처분 및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있다. /국가혁명당 제공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4자 토론금지 가처분 및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있다. /국가혁명당 제공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4자 토론금지 가처분 및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있다.

이날 허 후보는 4자 토론금지 가처분 및 재판부기피신청을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을 제외한 4자 TV 토론은 불공정하다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기각 됐다.

한편, 허 후보는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비초청 후보자 토론회의 모두 발언에서 군소후보들을 차별하는 토론 규정에 대해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횡포인 것"이라며 "군소후보에게도 토론할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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