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 가능해야'…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TF사진관]
입력: 2022.02.09 10:40 / 수정: 2022.02.09 10:40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 보장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 보장'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확진자 등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확진자 등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대선 당일 투표가 종료된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유권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과 작년 말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고, 확진자 등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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