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두 번째 구속 심사 [TF사진관]
입력: 2022.02.04 10:54 / 수정: 2022.02.04 11:07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 달 여 만이다. /이새롬 기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 달 여 만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 달 여 만이다.

이날 곽 전 의원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드릴 말씀 없다. 법정에 가서 다 말하겠다"고 했다. 추가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차 구속심사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두 번째 영장 심사의 변수는 새롭게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5000만 원에 관한 내용이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기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4월인 점을 들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2015년 대장동 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은 남 변호사의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시점도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인 2016년 3월 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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