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47)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김 씨는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으나, 혐의 인정과 주식 투자 손실 등의 질문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경찰 수사에서 횡령한 115억 원 중 38억 원은 2020년 5월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상당수는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saeromli@tf.co.kr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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