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공범 없다' [포토]
입력: 2022.02.03 08:09 / 수정: 2022.02.03 08:12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47)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김 씨는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으나, 혐의 인정과 주식 투자 손실 등의 질문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경찰 수사에서 횡령한 115억 원 중 38억 원은 2020년 5월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상당수는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saeromli@tf.co.kr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