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
2심서 무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12년 9월 동업자 구씨 및 주씨와 함께 의사가 아닌 데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의료법인을 설립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구 씨 및 주 씨와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에 관여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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