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양정숙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TF포착]
입력: 2022.01.20 16:03 / 수정: 2022.01.21 12:15
재산 허위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양 의원 의원실의 문이 열려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재산 허위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양 의원 의원실의 문이 열려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재산 허위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양 의원 의원실의 문이 열려 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seonflowe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