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양당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화를 열었다. 앞서 국민의당은 "양자토론은 공공성이 있는 지상파 방송이 특정한 후보와 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유화된 것"이라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양당의 TV토론에 반발하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당은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한나라당), 이회창(무소속) 3인의 후보만 초청해 방송토론회 개최를 시도한 KBS와 MBC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건을 소개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만 (초청한다는 언론기관의) 기준은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이번 양자토론은 2007년 선례보다도 더 위법한 요소들이 다음과 같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신청인들이 적법하게 재량을 행사한 결과가 아니라 양당이 요구한 결과이고, 공공성이 있는 지상파 방송이 특정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유화된 것이기에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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