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대형마트 등 6종 시설, 오늘부터 방역패스 해제 [TF사진관]
입력: 2022.01.18 12:05 / 수정: 2022.01.18 12:09
정부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이 시행된 1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영화관에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극장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이 시행된 1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영화관에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극장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QR인증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QR인증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이 시행된 18일 서울 도봉구 메가박스 창동 영화관에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극장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학원과 대규모 공연장도 일부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시설 이용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야기한다며 시설 3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화관을 찾은 한 이용객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영화관을 찾은 한 이용객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이 시행된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출입인증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이 시행된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출입인증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6종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6종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한 독서실 입구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 독서실 입구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 단과학원에 출입명부와 안심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 단과학원에 출입명부와 안심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 스터디카페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 스터디카페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시설 이용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야기한다며 시설 3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시설 이용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야기한다며 시설 3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6인 모임 제한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 대상은 기존 17종 시설에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을 줄인 15종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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