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vs "알 권리"…김건희 녹취록, 가처분 인용될까 [TF사진관]
입력: 2022.01.14 12:11 / 수정: 2022.01.14 12:1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 방송 보도와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 방송 보도와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심문기일을 마친 MBC측 관계자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심문기일을 마친 MBC측 관계자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 방송 보도와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측 변호인과 MBC측 관계자가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한 매체 기자의 통화 내역이 담긴 녹취록 7시간 분량을 MBC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하는 것과 관련해 "(녹취한 기자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녹취록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내용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김씨와 조아무개 삼부토건 전 회장과의 관계 및 쥴리 의혹에 대해 실명으로 제보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여냉 회장 등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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