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전력 협력업체 직원 고 김다운 씨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하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족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전력 협력업체 직원 고 김다운 씨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한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 의원은 고인의 감전 사망사고에 대해 '고인의 전공작업이 아닌 활선(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 작업 배치, 활선 작업용 안전 차량 미배치, 2인 1조 규정 어기고 단독투입'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유족들이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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