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기운 2022년 첫 '새해둥이' 탄생, 꽃길만 걷길 [TF사진관]
입력: 2022.01.01 00:35 / 수정: 2022.01.01 00:37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1일 오전 0시 0분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김민선 씨와 장우진 씨 사이에 3.44kg의 건강한 아기(태명 꾸물이, 여아)가 태어난 가운데 가족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1일 오전 0시 0분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김민선 씨와 장우진 씨 사이에 3.44kg의 건강한 아기(태명 꾸물이, 여아)가 태어난 가운데 가족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1일 오전 0시 0분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김민선 씨와 장우진 씨 사이에 3.44kg의 건강한 아기(태명 꾸물이, 여아)가 태어난 가운데 가족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2022년에는 출산, 보육과 관련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첫 만남이용권)가 지급되며 0~1세 아기에게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지급 기한도 기존 7세에서 8세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역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자녀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육아휴직 확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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