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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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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2021년도 마지막 본회의에 통과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2022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면서 활동 기한이 2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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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지막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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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 제한이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9일 열리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3학년 학생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인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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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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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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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쌍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걸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
한편,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관련 특검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특검법이 하루빨리 논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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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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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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