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공상추정법 도입 "경찰·소방관 공무중 재해…국가가 책임져야" [TF사진관]
입력: 2021.12.29 13:18 / 수정: 2021.12.29 13:18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을 비롯한 소방관, 경찰, 집배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상추정법 도입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이선화 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을 비롯한 소방관, 경찰, 집배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상추정법' 도입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이선화 기자

이날 서 위원장은 소방관·경찰관·집배원은 우리 사회의 영웅인데도 이분들이 아플 때 국가가 지켜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가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분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서 위원장은 "소방관·경찰관·집배원은 우리 사회의 영웅인데도 이분들이 아플 때 국가가 지켜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가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분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을 비롯한 소방관, 경찰, 집배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재해 인과관계 증명이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불리한 조항이 담긴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상추정법' 도입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우리사회 영웅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면서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소방관·경찰관·집배원은 우리 사회의 영웅인데도 이분들이 아플 때 국가가 지켜주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더라도 본인이 빚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의 공상승인을 거부한 건수는 2017년 55건, 2018년 82건, 2020년 152건으로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며 "더 큰 문제는, 승인이 안 된 사건들이 소송에서는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가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분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공상추정제도의 법적근거마련', '공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 심의 생략'의 내용이 담긴 '공상추정제도' 개정안을 소개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는 빠르고 심도깊게 논의하여,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다친 소방관·경찰관·우정직공무원(집배원)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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