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김기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사회적 합의부터" [TF사진관]
입력: 2021.12.20 16:07 / 수정: 2021.12.20 16:09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법안 입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법안 입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회장과 먼저 면담을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채용을 기피하는 불편이 따른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야간 근로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도 매우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목소리를 잘 헤아려서 법을 강행하는 것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회장 역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한 부분은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자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하는 상황이 왜 꼭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느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자영업자나 소기업 입장에선 근로자 임금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애로사항 겪고 있는데, 하필 이런 시기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몇 년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한 불안 요소만 만드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한번 깊이 검토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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