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왼쪽부터)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왼쪽부터)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전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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