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윤석열 장모 최 씨 '차명 매입한 토지 평가액 185억' [TF사진관]
입력: 2021.12.14 10:27 / 수정: 2021.12.14 10:27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TF단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TF단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TF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병기 단장은 이날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 평, 185억여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석열 후보가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윤 후보 가족이 저지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말했다.

김병기 단장은 이날 현재 재판 중인 최은순 씨의 국회 제출 공소장을 들어 최은순 씨가 동업자로 알려진 A씨 등과 부동산 투기를 위해 16만 평 규모의 성남 도촌동 토지를 차명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죄로 기속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원구청이 부과한 과징금에 따르면 최은순 씨와 동업자 A씨 소유의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이 185억여 원이고 부과된 과징금은 총 54억 6000만 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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