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의사봉 두드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과 경항모 예산을 두고 2022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국회는 이날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했다.
607조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은 확대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하한액이 늘어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이 반영,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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