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감 제도 개선사항 발표하는 남형기 청년정책조정실장 [TF사진관]
입력: 2021.11.30 15:00 / 수정: 2021.11.30 15:00
남형기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체감 제도 개선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남형기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체감 제도 개선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남형기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체감 제도 개선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근로자 부당대우 개선, 전세사기피해 보호장치 강화 및 창업 휴학기간 2년 제한 폐지 추진, 정부24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측 등 청년생활체감형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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