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무죄' 취재진 앞에 선 전광훈 목사 [TF사진관]
입력: 2021.11.24 15:26 / 수정: 2021.11.24 15: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전 목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다섯 차례 확성 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지만 이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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