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오늘부터 통행료 징수...23일 만에 '무료화 제동' [TF사진관]
입력: 2021.11.18 10:32 / 수정: 2021.11.18 10:32
일산과 김포 구간을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18일 오전 차량들이 경기 일산대교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일산과 김포 구간을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18일 오전 차량들이 경기 일산대교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일산과 김포 구간을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18일 오전 차량들이 경기 일산대교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오 무료화로 바뀐 지 23일 만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공익처분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에 대한 요금이 부과된다. 통행료는 전과 마찬가지로 경차는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기도 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일단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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