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최 씨로부터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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