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국회의원 나올까?' 국민의힘, '피선거권 만18세'로… 개정안 제출 [TF사진관]
입력: 2021.11.10 10:23 / 수정: 2021.11.10 10:2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강민국, 이영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강민국, 이영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강민국, 이영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개정안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를 꾸려 구체적으로 논의해 입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