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 씨는 피의자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입감 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늦게나 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손을 쓰고, 성남도개공의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도록 해 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한다.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중 5억원을 먼저 줬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김만배 씨와 함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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