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머리 넘기고 뒷짐' 여유로운 영장실질심사 출석 [TF사진관]
입력: 2021.11.03 10:31 / 수정: 2021.11.03 16:15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손을 쓰고, 성남도개공의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도록 해 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한다.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중 5억원을 먼저 줬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김만배 씨와 함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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