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장애 피해보상 결정' [포토]
입력: 2021.11.01 10:57 / 수정: 2021.11.01 10:57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KT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마비 사태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감면한다는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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