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0만 원' 법원 나서는 리지 [포토]
  • 남용희 기자
  • 입력: 2021.10.28 10:48 / 수정: 2021.10.28 10:48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