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 송두환, 이재명이 통화로 요청…"민변 후배였기 때문" [TF사진관]
입력: 2021.10.27 13:04 / 수정: 2021.10.27 13:04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무료로 변론한 것과 관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본인으로부터 무료 변론 요청을 받았다"며 당시 통화가 난생 처음이었고 무료 변론 취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후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송두환 위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송 위원장이 무료로 변론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송 위원장은 "활동 무대는 좀 달랐지만 이 후보가 성남 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변하며 무료 변론을 결심한 이유는 민변 후배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설명했다.

이영 의원은 무료 변론이 '부정청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자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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