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 원 [TF사진관]
입력: 2021.10.26 12:18 / 수정: 2021.10.26 12:18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7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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