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2만 원 입니다!'…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TF사진관]
입력: 2021.10.21 12:00 / 수정: 2021.10.21 12:0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다. / 배정한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다. /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최대 3배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 12만(승용차)~13만 원(승합차)이 부과된다. 이를 제외한 시간대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5만 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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